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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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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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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카페 내 취식 허용 등 일부조정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조정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전파력이 큰 겨울철에 재확산이 우려돼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는 중수본의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커피·음료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도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 선교시설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앞으로도 시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기간 집합 금지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 기준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연장되는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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