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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지원 달라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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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지원 달라진게 없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1.1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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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업무 '명확화' 현장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설 연휴 前 대승적 합의 없으면 물류대란 현실화
택배회사들의 지원대책이 나온 후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택배회사들의 지원대책이 나온 후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택배기사들은 대체로 "사측의 과로사 지원 이후에도 현실은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또 "당장 설 연휴가 두렵다며 지금 물량도 버거운데 점점 늘어나는 물량을 제시간에 맞추긴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택배회사들의 지원대책이 나온 후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됐다. 택배기사 지원대책 이후에만 1명이 과로사하고 4명이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이에 지난 6일 택배기사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측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19일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난항이 예정된다는 점이다. 당초 사회적 합의기구는 5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서 ▲택배 분류 업무 명확화 ▲작업조건 개선(주 5일제 도입, 적정 작업시간 등) ▲적정 수수료 보장을 위한 유통-택배업 상생방안 ▲택배산업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한 산업구조 확립 ▲택배가격·거래구조 개선에 대한 공론화 등을 차례로 논의하기로 했었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택배 분류 업무 명확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파기됐다. 분류작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생활물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실상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택배 사업자에게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표준 계약서 도입과 갱신청구권 6년 보장 등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한 단계 전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생활물류법이지만, 정작 핵심인 분류작업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에 걸림돌로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택배노조는 19일 예정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0~21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택배노조가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설 연휴 물류대란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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