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등 대책 시급
유영진 충남 천안시의원이 발의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천안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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