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 군민안전보험 14개 항목 가입
전남 진도군이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화재와 9월 익사 사고로 숨진 유가족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이동진 군수는 “올해는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등 다양한 담보 내용이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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