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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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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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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일만에 재수감…86억8천만원 유죄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다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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