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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23년간 月180만원 배당" 투자사기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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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23년간 月180만원 배당" 투자사기범 징역 2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1.1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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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에 5억원 가로채
법원 "투자 위험 제대로 설명 안 해"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비트코인을 은행 복리처럼 움직여 1천일 후부터는 매달 180만원의 배당금을 123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투자사기범 A(60)씨는 이와 같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명에게 5억 상당을 가로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60)씨는 해외에 슈퍼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비트코인을 채굴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한 다단계 회사 국내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비트코인 계좌 1개를 468만원 주고 사면 매달 배당금이 나온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은 "고정된 배당 수익을 받는 것처럼 거짓 투자설명을 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으로 기소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챙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투자해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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