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50% 감면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나섰다.
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내 최초로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월 사용분에 대한 3월 부과분부터 5월 부과분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감면액은 약 15억원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7% 이상이 300t 이하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 300t 이하 사용자는 50%, 301t~1000t 사용자는 30%, 1000t 초과 사용자는 10%로 감면율을 차등 조치했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국에서 최초로 6개월간 감면을 시행해 상하수도 사용료 약 29억 원을 1차 감면했다”며 "이번 2차 감면 역시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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