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산부 지원제도 종합제공 등 '모자보건법'도 발의
임산부 지원제도 종합제공 등 '모자보건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조 의원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기본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연에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재원 걱정없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임산부 지원 제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도 대표 발의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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