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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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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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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점검 동시 진행
경기도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설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시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돔류 등 제수용, 갈비세트·한과·인삼·굴비·건강식품 등 선물용, 떡류·나물류·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도는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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