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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획기적 인구증가 시책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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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획기적 인구증가 시책 내놓았다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21.01.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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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새해 출산장려금 상향·지원대상 확대…인구증대시책 지원 개정조례 시행
경남 하동군이 올해 인구증대시책을 내놨다.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이 올해 인구증대시책을 내놨다.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과 함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인구증대시책을 내놨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200만원에서 440만원, 둘째아 300만원에서 1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및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에서 넷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급방법은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만 2세까지,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셋째아는 월 25만원씩, 넷째아 이상은 월 45만원씩 각각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또한 출산과 돌 축하금은 첫째부터 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5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과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은 종전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된 사람만 지급됐으나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결혼장려금은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나아가 출산율 향상과 젊은 세대 인구 유출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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