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보험과 중복지급ㆍ 3년 내 보험청구 가능
앞으로 서울 광진구민들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2월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단체보험 시행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고 시행여부를 검토해왔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도 가능하다.
보장내용을 보면 △4주~8주 진단 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상한다.
또 자전거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형사문제에 대한 담보는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전거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자전거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자전거보험 시행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