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병국 의원이 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덕배 의원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병오·김은미 의원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문병오 의원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이병희 의원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이선균의원이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희 의원이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한광윤 경제과장은 풍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과 신인환 축산과장이 보고한 FTA 피해보전직불금(돼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절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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