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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상공인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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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상공인 지원 법안 발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2.0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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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목소리 반영…생존 사다리 역할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영업상 심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기간업종과 피해규모를 고려,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감면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방역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손실도 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지원이 시급, 소상공인 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응급조치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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