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비수도권 카페·식당 매장영업 10시까지 가능
상태바
비수도권 카페·식당 매장영업 10시까지 가능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2.0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부터 방역조치 일부 완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는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는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수도권에선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아예 문을 닫는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에서 정부에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한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