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 22,203개 업체 227억…전체 대상자 78% 해당
대전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1차 신속지원은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에 9억10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1,748개 업체 217억4800만 원을 지급해 총 22,203개 업체를 대상으로 227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만8천여업체의 78%에 해당된다.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및 계좌 확인을 통해 8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을 위해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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