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흥군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최종 지정
상태바
고흥군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최종 지정
  • 고흥/ 구자형기자
  • 승인 2021.02.1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감항증명 등 각종 규제 완화
전남 고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최종 지정됐다.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최종 지정됐다.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최종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시범공역을 보유, 실증공역은 민간 비행항로와 중복되지 않은 곳이다. 또한 공역 내 고도제한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은데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낮아 실증항로와 충분히 이격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군은 드론 시범공역과 항공인프라를 연계해 드론기업이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드론기업 유치로 드론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군은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위한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실증,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을 10개 기업이 참여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12억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 통합실증은 군사현장 경계 및 화재현장 등에 투입될 기체중량이 150kg를 초과하는 드론 실증사업으로 민간기업 3개사가 참여해 특별감항증명 절차 완화를 통해 고흥 항공센터, 고흥만 일원에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유인섬 장거리 물자 수송은 다수의 유인섬을 보유하고 있는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중형급 드론택배 실증사업으로 민간기업 5개사가 참여해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송귀근 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통한 드론 관련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드론모델의 상용화 및 사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고흥을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