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도 처리
경기도의 기본대출·지역화폐 전담부서 신설 동의안이 23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 기본소득위원회 산하에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4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해 이를 흡수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화폐와 기본대출 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계획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 철도항만물류국·공정국·보건건강국·도시정책관 등 4개 국은 상시 기구로 전환되고 본청과 직속기관에 지역금융과, 공간전략과, 소방 인사담당관, 국민안전체험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부 등 5개 과가 신설된다.
특히 신설되는 지역금융과는 중소기업·소상공업 금융지원 업무와 지역화폐 업무는 물론 기본대출(장기저리대출) 추진을 총괄한다.
이날 의결에 따라 도 조직은 현재 25실국 6담당관 내 145과 체제에서 148과 체제로 바뀌며, 총 정원은 1만4779명에서 1만5530명으로 751명(일반 126명·소방 625명) 늘어난다.
한편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 사업을 이 조례가 처음 시행된 2020년 1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정 조례 시행일인 3월 초 이전으로 수정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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