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경기 하남시의장이 군복무를 앞둔 청년을 배려하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방 의장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방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특히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방 의장은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이 취지다.
입영지원금은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단 1회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방미숙 의장은 “불필요‧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과감하게 정비하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설치요건부터 운영실적 공개 및 보고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하남/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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