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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불시감독 내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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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불시감독 내달까지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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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각종 위험 대비 안전조치 이행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내달 31일까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 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 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 중점 확인한다.

앞서 자율안전점검기간을 시행된다. 자율안전점검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예방조치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한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교육‧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 도록 배포하고 게시한다.

불시감독으로 진행되는 점검은 해빙기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위험현장, 고층 공사로인한 추락위험 현장 등을 우선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불시 감독한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내달 2일까지 예정된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도한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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