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 힘, 영등포·당산2동)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재원 잠식, 재정압박 심화, 재정 책임성 약화 등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 구성요소 및 지원방식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정치적 성격까지 가미돼 보조사업 구조가 복잡하며, 유형별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 관리 또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과 재정 경직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명시돼 있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준 보조율과 차등 보조율의 보완이 요구된다”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시책추진 시 가중치 부여로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최대․최소 기준 보조율을 명확히해 이를 기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영등포구의 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변경 시 구의원과 사전협의 및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해 예산을 신청․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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