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사칭사기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사인 ㈜지에스이를 통해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금 또는 중도금을 선입금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니 계약과 대금 지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서에 공급 일자, 시공내용, 공사비, 지불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공급 일자까지 미공급될 경우 이에 따른 일일단위의 지연배상금 또는 계약해지 등의 특약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특히 배관 내관공사 후 도시가스 공급전까지는 공사금액의 50%는 넘지 않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편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해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수리해준다면서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행위도 있다.
도시가스 점검원의 주 업무는 보일러 성능점검이 아니라 가스누출 등 안전점검이 방문 목적이며 전입·전출 등 출장서비스 외에는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합천/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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