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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20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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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20조 규모"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3.0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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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도 대폭 늘려 200만명 추가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노점상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650만원
홍익표 "추경 관련 증세 검토 없어"
고위당정,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고위당정,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며 지급 대상도 200만 명 추가키로 했다. 당정청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200여만 명 추가될 듯 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홍 의장은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 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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