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시장 고윤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1일부터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29일(논 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밭 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1㏊당4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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