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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문화 정착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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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문화 정착 '가속페달'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3.0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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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관련 시민불편 신속 처리
자동차 불법개조 집중 지도·단속
자동차관리사업 민원 지속 처리
버스전용차로 CCTV 단속 실시
경기 의정부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버스와 택시 관련 불편 신고사항이 지속 증가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송 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행정처분으로 등화 안전기준 위반 461건 662만3000원, 번호판 법규 위반 204건 973만원, 불법구조변경 68건 2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자동차 불법 개조는 안전기준 위반, 불법구조(불법튜닝) 변경, 등록번호판 위반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으로는 철제 스포일러, 철제 범퍼 가드, 화물차 측면보도대나 후부 안전판 탈락, 규정된 색이 아닌 방향지시등, 제동등, 후진등 사용이나 등록 번호판의 봉인이 없거나 번호판 등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어린이 운송차량의 광각 실외 후사경 미설치 등이 있다.

또 화물차 적재 시 화물 적재 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스프링을 지지대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판스프링이 도로 바닥에 낙하 시 인명 사고 등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현재 21개 종합 및 소형 자동차정비사업소와 34개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며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 방지 및 민원불편 사항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동일로·서계로 중장암고가도로 인근에서 호장교 북단까지 4.4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구간은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구급차 등 긴급차량 외에는 통행이 금지된다.

시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6인 이상 탑승한 9인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CCTV단속은 지난달 8일부터 24시간 전일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간 내 양방향에 3대를 설치해 촬영된 차량 중 통행금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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