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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방역수칙 위반 실내체육시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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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방역수칙 위반 실내체육시설 '철퇴'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1.03.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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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시 과태료·구상권 청구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 관내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시 까지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나 접촉자 등 코로나19 의심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도자와 외부 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당부했다.

한편, 신고대상 체육시설은 골프연습장 106개를 비롯, 수영장 21, 체력단련장 120, 체육도장 282, 당구장 216, 승마장 3,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94, 종합체육시설과 체육교습업 각 9, 무도학원 1, 댄스와 점핑 등 일반 GX류 82, 줌바와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11, 배드민턴과 볼링 등 기타 자유업종 357개소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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