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사업자 휴폐업 신고 시, 소비자에게 의무 고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 갑)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2016년 163개→2020년 77개) 폐업한 상조업체는 86곳이다.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이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되어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