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십억 '지역화폐 깡' 조폭 일당 검거
상태바
수십억 '지역화폐 깡' 조폭 일당 검거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3.03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교생들 1천명 동원 47억 허위결제
경기남부청, 총책 A씨 등 20명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조폭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조폭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조폭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조폭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와 충남, 울산 지역에 각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차려놓고 지역화폐 47억5000만원 상당을 허위 결제해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당은 대전과 충남, 전북지역의 조폭들을 동원해 지인과 지역 후배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아 고등학생 200여명과 무직 청년 등 1330여명을 모집했다. 이어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인당 구매 한도액인 50∼100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사들였다.

동원된 학생 등은 지역 선배인 조폭들의 강요로 휴대전화를 빌려줬을 뿐 실제 범행에 가담하거나 금전을 빼앗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다수 이용자에 의해 최고 한도액으로 집중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 자금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8월 A씨를 검거해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A씨 등은 거둬들인 범죄이익 4억7000만원 중 총책과 자금책 등이 3억원을 나눠 갖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1억7000만원을 분배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은 인터넷 도박과 수입차 렌트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인된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