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위원회 운영 근거 조례안 내달 시범운영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전날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내달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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