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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환경 패키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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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환경 패키지법' 대표발의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21.03.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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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될 것"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환경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돼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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