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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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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1.03.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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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2일까지...위반시 고발조치
경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8일부터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현 도 복지건강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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