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2일까지...위반시 고발조치
경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8일부터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현 도 복지건강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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