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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APT 옥상 자동개폐시설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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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APT 옥상 자동개폐시설 권한다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3.0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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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본동 아파트 화재사고 계기
공동주택 대피시설 개선방안 마련
경기 군포시는 8일 옥상 비상구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 옥상대피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8일 옥상 비상구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 옥상대피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1일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12층에서 노후새시 교체작업 중 불이나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154개 단지와 주상복합건물 14개소, 로데오거리 상가건물 73개소 등 모두 241곳이며 시는 개선안과 함께 화재대응 메뉴얼 정비방안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물 밖 지상으로 우선 대피하고 지상 대피가 어려울 경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 후 집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대피할 것, 최종적으로 집안에 연기가 차거나 화염이 번질 경우 옥상으로 대피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또 옥상 비상구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설치 이전까지는 옥상 비상구를 개방하도록 아파트 관리주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피 방향을 발광재질로 표시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옥상대피 유도등에 시청각 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시청각 유도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주계단이 최상층 기계실로 이어지는 경우 옥상비상구가 아님을 명확히 표기한 안내문 부착과 차단시설 등의 설치, 상층부의 경사지붕 내부를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비상조명등과 환기창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 상반기 안에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옥상을 경사지붕으로 건축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을 대피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옥상대피시설 개선과 함께 군포소방서와 군포경찰서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화재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로 하고 훈련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되 상반기에는 사전 공지 후 훈련을, 하반기에는 불시소집 훈련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시청 부서별 화재대응 업무를 명확이 분장하는 등 관련 매뉴얼도 현실에 맞도록 체계화했다. 

한편 한대희 시장은 "사전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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