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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방역수칙 위반 단란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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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방역수칙 위반 단란주점 적발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3.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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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예정
경기 의정부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란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란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란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합동점검반은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고 22시 이후 업소 내부에 손님 등 8명이 모여 있던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자와 손님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연국 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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