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예정
경기 의정부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란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합동점검반은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고 22시 이후 업소 내부에 손님 등 8명이 모여 있던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자와 손님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연국 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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