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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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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3.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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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의원실 제공]
이상민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부터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 주관방송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하나 정부의 지원 근거가 미비해 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신속ㆍ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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