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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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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나선다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1.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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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
강원 정선군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

강원 정선군이 올해를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도심 속 흉물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

15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차량 방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단방치차량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현재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 207대 적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단방치 차량 민원접수 사항과 현장 점검을 통한 자체단속 강화를 위해 주정차단속요원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정리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으로 이륜차도 포함된다.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견인·폐차 등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자진처리에 불응해 강제 처리된 이후에는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넘겨져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군 안전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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