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완치자 부당 차별 없앤다
상태바
완치자 부당 차별 없앤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3.17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상 불이익 등 기업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보험상품 가입 거부시 과태료 최대 1억 가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코로나19 완치자의 직장 내 인사 불이익과 보험상품 가입 거부 등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17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차별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23조1항 등 위반에 해당한다.

또 보험 가입 시 코로나19 감염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상 설명의무 및 부당 권유 행위로 각각 2000만원 이하나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윤 반장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