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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80억 추경안 원안가결...제28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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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80억 추경안 원안가결...제284회 임시회 폐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3.1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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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발달장애 위험군 영유아 ‘골든타임’ 챙기는 조례안 의결
양천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천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18일까지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를 폐회했다.

지난 17일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에 임정옥 의원, 부위원장에 정택진 의원을 선임한 후 약 80억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원안가결 시켰다.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9건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희, 오진환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상균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준희 의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원전체) 등이 있다.

이 중 최재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서울시 최초로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3세 미만의 영유아의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발달지연은 전체 영유아 중 5~10%가 흔히 겪고 있지만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부모들이 장애판정을 미루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만3세 전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시작돼야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 등에 주목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청장 제출 안건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됐고,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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