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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오진환ㆍ정순희 의원 "재난지원금 지급 필수노동자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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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오진환ㆍ정순희 의원 "재난지원금 지급 필수노동자도 포함돼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3.1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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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 의원 [양천구의회 제공]
오진환 의원 [양천구의회 제공]

서울 양천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진환 의원과 정순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필수노동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먼저, 오진환 의원(신정4동, 신월2동)은 “4월 7일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려 838억원의 국민의혈세가 들어간다. 이번 보궐 선거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애당초 후보를 내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하는 발언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께서는 선거 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상자인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선거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궐선거 이후에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순희 의원 [양천구의회 제공]
정순희 의원 [양천구의회 제공]

정순희 의원(신정4동, 신월2동)은 “코로나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직접 시민들과 대면하는 보건의료, 돌봄, 청소, 운송,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또한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조례에 근거해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및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필수노동자들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함께 포함된 추경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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