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보장액 기존 1500만원서 2000만원으로 증액
전남 해남군이 군민 안전망을 한층 더 튼튼하게 구축한다.
군은 20일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최대 보장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해 보장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재난·재해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1644-9666)에 청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은 내달 1일부터 갱신되며, 보장 항목은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 보험에 가입한 주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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