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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관련 소송 법무법인 3곳에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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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관련 소송 법무법인 3곳에서 대응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1.03.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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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단과 관련해 경기 광주시는 3곳의 법무법인과 10여명의 변호인이 법정대응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S업체를 상대로 집행정지 항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다)에 배당됐다.

원고는 광주시장이며 피고는 S업체다. 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탑과 화현, 보조참가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등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반해 S업체는 회사소속 고문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변호사들은 내용자체가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1심에서도 생각치 못한 결과로 쉽게 재판을 예측할수가 없다"며 "시에서는 두곳의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맡았고 우선제안자인 아세아종합건설에서 또 다른 법무법인을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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