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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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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확대한다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21.03.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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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등 직불제 3종 추가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경영 이양·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등 직불제 3종을 새롭게 추가해 모두 4종의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75만원을 지급하며, 이 중 본인 수령액은 80%일 60만원, 마을 공동기금은 20%일 15만원이다.

도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내 6만4890어가에 총 407억원을 지원했다.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 이양 직불제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촌계 평균 결산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둔다.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받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자율적 휴어·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직불금은 본인 소유의 어선 총 톤수에 따라 소규모 어선 직불금과 톤수 비례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받는다.

면적당 지급단가와 대상 품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관리기준(HACCP)을 지키면 지원되는 친환경 인증(유기 수산물·무항생제) 직불금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제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공익교육 2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직불제별로 주어지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위광환 도 해양수산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청단계부터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정 수급자에게는 직불금 수령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고 최대 3년까지 직불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새로 도입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통해 어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활력있는 어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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