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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온라인 영업 경계 허물어져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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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온라인 영업 경계 허물어져 분쟁 우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23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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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지역 중첩현황 조사 결과
일부 지역서는 같은 브랜드 18개 노출
가맹점 온라인 영업지역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 [경기도 제공]
가맹점 온라인 영업지역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 [경기도 제공]

배달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배달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하고 있어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약 한달 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30곳 중 배달앱 상 동일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경우, 즉 중복률은 치킨업종은 평균 40.5%로, 중복 노출되는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지역을 기반으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배달거리는 1.5km인 반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소비자는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하므로 이러한 배달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타 가맹점간의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어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판매지역 관련 본사-점주, 점주-점주간 마찰에 따른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본사-점주간’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등에서 00 화장품 브랜드의 본사 직영점이 ‘00 화장품 공식판매몰’로 상위 노출되면서 동일 브랜드의 대리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할인 판매해 대리점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있었다.

분쟁사례로는 프랜차이즈 A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인근 B가맹점이 배달앱 상 깃발 꽂기를 통해 배달가능지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A가맹점 영업지역까지 영업을 했고, 결국 A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례가 있었다.

김 국장은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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