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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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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1.03.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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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기오염 시설...비용 90% 지원
13개 시군에 사업비 260억원 투입
경북도는 노후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노후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4일 노후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3개 시군에 총 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이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해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289개소에 지원을 완료했다.

조광래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발생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많이 참여해 미세먼지도 발생도 줄이고 환경사고 예방에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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