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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업무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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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업무 '엉터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3.2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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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서 과천·하남교산 14건 지적
현장확인 않고 서류 의지해 업무 처리
지목 잘못 평가·무상용지도 보상할뻔
경찰, 투기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특수본 전방위적 수사서 첫 사례 기록
인천 현직 구의원도 피의자 신분 소환
과천신도시 보상구역 구분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캡처]
과천신도시 보상구역 구분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엉터리로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상 업무의 기본인 지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무상 취득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보상 대상에 올려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뻔 하는 등 내부 감사에서 질타를 받아 보상업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LH는 내부 감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감정평가와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24일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20년 12월)를 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하남교산 지구의 토지 보상 관련 업무에서 LH 현장 사업단이 부실한 행정처리로 질타를 받았다.

짧은 기간 벌인 특정감사였지만 과천·교산 2개 지구에서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14건 나왔다. 과천사업단과 하남사업단 모두 현장에서 직접 수용 대상 토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에 의지해 보상 업무를 하다가 엉터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일이 잦았다.

지적사항 14건 중 절반 이상이 ‘현황지목 결정 부적정’, ‘건축물 부지면적 산정 부적정’ 등 현장 상황과 다른 지목, 면적 파악에서 빚어진 오류였다.

하남사업단은 교산 지구의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부(토지대장)상의 지목을 그대로 가져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7만3891㎡ 규모의 토지 지목이 잘못 평가돼 토지보상액 산정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다. 감사실은 사업단에 현황 지목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는 ‘사실상 사도’ 1만698㎡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공부상 지목인 ‘전’이나 ‘임’ 등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됐다.

과천사업단 역시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받았다. ‘잡종지’의 경우 반드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대상 지역 134개 필지의 지목을 ‘잡’으로 결정한 뒤 이용현황과 용도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과천사업단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유상 취득 대상 토지로 분류해 관리하다 감사실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신도시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무상 취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지만, 과천사업단은 이에 해당하는 하천·수도용지·도로 등 국·공유지를 용지보상시스템에 등록해 놓고 관리했다.

감사실은 하마터면 국·공유지 3만8066㎡(1만1535평)를 유상으로 취득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뻔했다며 사업단에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해당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적극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또한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이날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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