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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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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3.2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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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인 이상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달부터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달부터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달부터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까지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5~49인 기업의 내실있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지원단은 지원 대상기업의 기업현황조사표, 유선확인 등을 통해 주52시간 초과 발생 현황 및 이유,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기업별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지원제도도 안내한다.

또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고용촉진 지원금과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등이 지원 제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소기업 CEO코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도 포함된다.

기업이 희망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설계에 대한 전문가컨설팅을 지원,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도 연계한다.
  
이경환 천안지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에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에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솔루션 제공 등 내실있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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