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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돌봄SOS 지원 기준중위소득 1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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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돌봄SOS 지원 기준중위소득 130%까지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3.2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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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최초…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광진구는 서울 최초로 돌봄SOS사업 지우너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까지 확대했다. 사진은 광진구청 본관 행정지원동 전경 [이신우기자]
광진구는 서울 최초로 돌봄SOS사업 지우너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까지 확대했다. 사진은 광진구청 본관 행정지원동 전경 [이신우기자]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돌봄SOS 사업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까지 확대한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거동이 어렵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진 돌봄SOS 홍보영상 이미지 [광진구 제공]
광진 돌봄SOS 홍보영상 이미지 [광진구 제공]

구에 따르면 올해 초 모든 동 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고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지원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130%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존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돌봄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상자에게는 각 동 주민센터 소속 돌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일시재가 ▲외출 동행 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맞춤형 정보 상담 ▲단기시설 입소 ▲안부확인 ▲건강지원 총 8종 중 필요한 서비스를 돌봄기관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해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하고, 올해 일시재가시설, 단기시설 등 14곳과 추가 협약을 맺었다.

구는 구민들이 돌봄SOS 사업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영상은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민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광진구 공식 유튜브, 네이버 TV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광진형 돌봄SOS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돌봄SOS센터를 중심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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