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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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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 대표 발의
  • 광명/ 하정현기자
  • 승인 2021.03.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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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경기단체 등 각종 체육단체 임직원,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공제회를 설립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후생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광명/ 하정현기자
JH_haha@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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