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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5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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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5건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3.2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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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옥, 임현숙, 이영남, 오세찬 의원 등 대표발의
왼쪽부터 민경옥, 임현숙, 이영남, 오세찬 의원  
왼쪽부터 민경옥, 임현숙, 이영남, 오세찬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공]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민경옥 의원(답십리2, 장안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종 회비, 의원 출장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식사,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에도 사용을 금지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 및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개선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하고자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민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현숙 의원(제기, 청량리동)은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며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영남 의원(제기, 청량리동)은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등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구민 건강에 큰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환자・의료인・주민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세찬 의원(회기, 휘경1․2동)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해 매년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하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행업체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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