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2억원, 재산특례세 기준 9억 원으로 완화돼야
만 60세 이상 1주택자 동일한 공제율 적용 제안
만 60세 이상 1주택자 동일한 공제율 적용 제안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연령이나 보유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2008년부터 그대로인 ‘공시가 9억원 기준’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행안부에 제시했다.
강남구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8420호로 4년간(2018년 대비) 71.2% 증가했다. 관내 전체 주택의 58.1%에 해당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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