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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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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1.03.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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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일 오전 6시부터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은 전날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이날에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따라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계도에 집중한다.

이와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와 건설공사장 1천711개소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조업시간 변경 조치도 시행한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해 석탄발전 운영을 감축한다.

도심지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와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가동률 조정과 건설공사장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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