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9일까지 2차 지원대상자 모집
경남 함안군은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등록된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인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 가구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계약 거주 중인 주민이어야 한다.
군은 선정된 주민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하며 대상자가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후 군에서 납부내역확인과정을 거쳐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인원은 18명이고, 임차료는 최대 8개월 동안 지원된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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